1, 매장 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2. 공양친족 보조금은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인공사망 친척에게 제공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산업재해 사망 보상 절차:
1, 경영기관에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합니다. 고용인 단위에서 참보구 (현) 사회보장분센터나 개인에서 각 거리, 읍 (향) 지역사회사무접수서비스센터나 각 구 (현) 사회보장분센터까지요.
2. 경영기관은 경영절차에 따라 영수증 두 부를 인쇄하고, 경영인이 서명하고 확인한 후, 경영기관은 한 부를 남깁니다.
3. 자료가 완전하지 않고 보충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하고, 경영기관은 영수증 사본 2 부를 인쇄하여 서기원이 서명하여 확인하며, 쌍방이 각각 한 부씩 보유하고 있다. 대행사는 모든 자료를 반환합니다.
4. 경영기관이 경영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영수증 사본 2 부를 인쇄해야 하며, 경영인이 서명하고 확인한 후, 경영기관은 한 부를 남겨야 한다. 경영기관은 모든 자료를 복사해서 반송할 것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