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를 설립하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지사이고 다른 하나는 자회사인데, 지사와 자회사 중에서 어떻게 선택할까요? 그것들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사장이 알아야 할 문제여야 한다.
첫째, 기업가에게 한 기업에게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 회사가 지사와 자회사를 설립하면 두 경우 모두 얼마나 많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그래서 A 가 여러 해 동안 경영해 온 의류 회사라고 가정하면, 그는 202 1 여러 도시에 가게를 열고 20 곳을 잠정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모두 새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 몇 곳의 지사들은 각각 100 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분기의 경우:
지사가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을 총괄하기 때문에 요약된 이윤이 많아 소기업의 기준을 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25% 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데, 대략 500 만 원 정도이다.
자회사인 경우:
각 자회사마다 별도의 세무등록이 있기 때문에 각 자회사는 종업원수와 수입에서 소기업의 기준에 부합한다. 추산에 따르면 세금은 백만 원 안팎이고, 전후 절세는 400 만 원 안팎이다.
그래서 절세 측면에서만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런 회사도 현실에서 자회사의 차이와 운영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상황
제남해물호텔 외식회사는 유명 기업이다. 202 1 다른 도시에 20 개 지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모두 새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 20 개 점포의 각 집의 이윤은 1 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합니다: 20 개 지사에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하면 세금이 더 절감됩니까?
대답:
1. 지사를 설립하면 기업소득세를 총결산하고, 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소기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5% 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 개 점포 기업소득세 총액 = 20 * 100 * 25% = 500 만원.
2. 자회사를 설립하면 각 매장이 종업원 수, 자산 총액, 과세 소득 등 방면에서 모두 소기업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소기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 개 점포 기업소득세 총액 = 20 * 100 * 5% = 100 만원.
세금 절감 = 500- 100 = 4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