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방적인 행위는 유언장, 행정명령 등과 같은 법적 주체의 뜻을 통해 성립될 수 있는 법적 행위를 가리킨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방면행위는 두 개 이상의 다방면 법률주체가 같은 뜻을 나타내기 위해 성립한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계약행위이다.
둘째, 법적 행위의 합법성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적 행위. 기존 법률에 부합하는 행위다. 이로 인한 법적 관계의 발생, 변화, 소멸은 매우 광범위하다. 직원 고용, 판매 계약 체결 등.
2 위법 행위. 현행법 위반에는 법으로 금지된 행위와 법으로 요구되지 않은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위법 행위는 위법적 성격과 사회에 대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심각한 위법 행위는 보통 형법 위반, 범죄 구성,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위법 행위에 속한다. 일반 위법행위는 범죄 이외의 위법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민법 위반은 민사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민사 위법 행위이다. 경제법규를 위반하면 법에 따라 경제적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경제법 위법 행위에 속한다. 행정 법규를 위반하면 마땅히 행정 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 위법 행위에 속한다.
셋째, 행동의 표현에 따라:
① 적극적인 행동은 행동이라고도 하며, 적극적인 행동의 형태로 객체에 작용하는 법적 의의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2) 부정행위는 일명 부정행위라고도 하며, 부정과 억제의 형태로 표현된 법적 의의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넷째, 행동이 의미에 의해 구분되는지 여부에 따라:
(1) 의미 표현 행위, 일명 표현 행위, 즉 행위자가 의미 표현에 근거하여 한 법적 의의가 있는 행위;
(2) 비표현 행위는 행위자의 의지로 표현하지 않고 일정한 사실 상태, 즉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 (예: 유실물 찾기, 매장물 찾기 등) 를 말한다.
다섯째, 행동에 따라 특정 형식이나 실질적 요소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구별한다.
(1) 요식행위는 법률행위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비강제행위는 특정 형식이나 절차 없이 성립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여섯째, 실제 참여 주체의 지위에 따라:
(1) 자치행위는 법률주체가 다른 주체의 참여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2) 대리행위는 법률주체가 법률의 허가나 기타 주체의 위탁에 따라 대리인의 이름으로 종사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7. 공법이나 사법의 성격에 따라 법률행위는 공법과 사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공법행위란 공법효과를 가지고 공법효과를 낼 수 있는 행위 (예: 재판 행위, 행정처벌 행위, 규범성 법률문서 제정 등) 를 말한다. 이른바 사법행위란 사법의 성격과 효력을 가지고 사법효과를 내는 행위 (예: 결혼, 계약, 증여 등) 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