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 이후 우리나라 감사입법은 점진적인 발전과 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전반적으로, 중국 감사입법의 발전은 주로 다음 세 단계를 거쳤다.
(a) 감사입법의 초기 단계 (1982- 1985). 우리나라의 감사감독제도는 헌법에 의해 확립된 것이다. 1982 년 2 월 4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새 헌법을 통과시켰다. 그 중 91 조, 109 조는 감사기관의 성격과 지위, 감사기관의 설정과 지도관계, 감사감독의 범위와 내용, 감사감독의 기본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62, 63, 67, 80, 86 조는 감사장의 직위, 임명, 면직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중국 감사입법에 가장 높은 헌법 근거를 제공한다. 1983 년 6 월,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감사장을 임명하고 국무원에 중화인민공화국 감사국을 설립하였다. 각지의 감사기관도 잇따라 설립되어 전개되고 있다. 1983 년 8 월 2 일 국무부는 감사국이 발표한' 감사업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상담' (국발 [1983] 130 호) 을 비준해 감사기관에 대한 임무를 승인했다.
(2) 감사 입법 개발 단계 (1985- 1988). 감사 작업이 전개됨에 따라 경험은 점차 축적되었다. 1985 년 8 월 29 일, 국무부는 2 년여의 감사 업무 실무 경험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국무원 감사 업무에 관한 잠정적 규정' (국발 [1985] 105 호) 을 공포했다 처음으로 국무원 행정법규의 형식으로 감사기관의 설정과 지도, 감사감독의 원칙, 감사기관의 임무와 직권, 감사업무의 기본 절차, 내부 감사, 사회감사를 간결하게 규정했다. 1988165438+10 월 30 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감사조례를 발표했다. "감사조례" 는 5 년여의 감사업무 실전 경험을 더 총결하고 경제체제 개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와 결합해 감사감독의 기본 원칙, 감사기관과 감사인의 임무, 감사기관의 주요 직권, 감사절차, 내부 감사, 사회감사, 법률책임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했다. 국무원이 반포한 이 두 편의 행정 법규는 감사 업무의 법제화, 제도화, 규범화를 실현하고 감사 업무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감사조례' 시행 이후 감사국은' 감사조례' 와 일치하는 많은 감사규정제도를 제정해 감사업무를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사 감독 강화, 재경 규율 집행, 경제질서 유지, 감사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3) 감사 입법 단계 개선 (1998-1994).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 형세에 새로운 발전 변화가 일어났다. 당의 14 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을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로 정했다. 당의 14 회 삼중 전회는 재세, 금융, 투자, 계획, 기업제도 개혁을 더욱 결정하였다. 새로운 형세는 감사 업무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감사 업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1990 은 국무부의 의뢰를 받았고 감사국은' 감사법' 초안을 작성했다. 4 년간의 노력 끝에'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은 8 월 3 1, 1994 일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9 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