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은 행위범에 속한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그것은 또한 결실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그 피해의 결과 (결과) 는 형사처벌의 정도를 결정한다. 어린 여자 강간, 폭력 강간, 피해자 사망, 중상 등의 줄거리가 심해지면서 결실범의 속성이 있다. 행위범은 해악 행위의 완성을 범죄의 객관적 요건으로 삼고 완전한 기준을 가진 범죄를 말한다. 행위자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완성하기만 하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이 완성되고 범죄는 기정 형태가 된다. 이런 범죄는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범죄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행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작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구현 과정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달성해야 행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실시할 경우, 법률이 규정한 정도에 도달하여 범죄 행위를 완성하는 것은 범죄 기수로 간주되어 범죄 기수를 구성한다. 이런 일반 범죄로는 강간, 어린 여자 강간, 탈출, 모함 등이 있다. 행위범, 학자들은 기수의 관점에서 행위범을 많이 정의하는데, 행위범은 행위 완성을 상징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행위범은 결실범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과과과범은 범죄 결과의 발생을 성립조건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하고, 행위범은 피해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범죄를 성립하는 것을 가리킨다. 결실범 이외의 범죄는 행위범이다. 결과범, 우리나라 형법 이론계에는 크게 두 가지 다른 인식이 있다. 한 가지 견해는 결과범이 법정범죄 결과의 발생을 범죄 기수의 상징으로 삼는 범죄라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결실범이 법정 범죄 결과를 범죄 구성 요소로 삼는 범죄라는 것이다. 주류 관점이 첫 번째다. 고의적인 살인죄를 예로 들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시작한 후, 피해자가 죽어야만 범죄 기수를 구성할 수 있다. 피해자의 죽음이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 미수를 세울 수밖에 없다. 사실, 범죄 미수는 이미 범죄를 구성하였다. 위험한 범죄자. 실제 범죄자라고 불립니다. 법익침해 위험에 근거한 범죄는 행위자가 실시한 해악행위로 법적 해악결과의 위험상태를 상징하는 범죄를 일컫는 것으로 위험범이다. 형법전의 몇 가지 조문은 방화죄, 차량 파괴죄, 폭력위험, 비행안전죄 등 위험범을 모두 전형적인 위험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사용하는 범죄 방법이 특히 위험하거나 침범한 대상이 특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