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7 조 단위 대원과 주민구역에서는 자동차가 저속으로 주행하여 행인을 피해야 한다. 제한 속도 표시가 있으면, 그것을 눌러 주행하세요.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 119 조: (1)' 도로' 는 고속도로, 도시도로, 사회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장소 (광장, 공공주차장 및 기타 공공통행을 위한 장소 포함) 를 말한다. (b) "차량" 은 자동차와 비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3)' 자동차' 는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거나 견인되어 도로를 달리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품을 운송하고, 특수공사 작업을 하는 바퀴 달린 차량을 말한다. (4)' 비자동차' 는 인력이나 축력으로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과 최고 시속, 무부하 중량, 외형 치수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전동 휠체어, 전기자전거 및 기타 장애인 전용 차량을 말한다. (5)' 교통사고' 는 도로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나 재산 피해를 뜻하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