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즉 생산, 저장, 취급 및 운송 과정에서 화학적, 물리적 또는 독성 특성으로 인해 화재, 폭발 또는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신상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화물입니다. 우리나라' 안전생산법' 제 112 조는 "본법 다음 용어의 의미: 위험화물은 인화성 폭발성 물질, 위험화학 물질, 방사성 물품 및 기타 인신안전과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물품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위험원은 위험물을 장기간 또는 임시로 생산, 운송, 사용, 보관하는 단위 (장소 및 시설 포함) 로, 위험물의 수는 임계량을 초과하거나 같다. " 실생활에서 위험물에는 폭발물, 압축 가스 및 액화 가스, 금속 우라늄 및 제어 공구가 포함됩니다. 주요 위험으로는 붐비는 거리 근처의 불꽃놀이 판매처와 주거 지역 근처의 유독화학품 공장이 있다. 본 사건에서 창고는 불꽃놀이 폭죽 등 위험물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으며, 수량이 많아 중대한 위험원에 속한다. 조 () 가 중대한 위험원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창고의 위험성을 소홀히 하고 자신과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12 조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위험물은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유해 화학 물질, 방사성 물질 및 개인 안전 및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있는 기타 물품을 의미합니다.
중대한 위험원은 위험물을 장기간 또는 임시로 생산, 운송, 사용 또는 보관하는 단위이며, 위험물의 수는 임계량 (장소 및 시설 포함) 과 같거나 초과하는 단위입니다.
위험물 관리가 적절한지 여부는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 위험물의 조달, 운송 및 보관은 반드시 공안부문과 교통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대 위험원에 대해 중대 위험원을 통제하는 것은 기업 안전 관리의 중점이다. 중대 위험원을 통제하는 목적은 중대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를 최저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