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효 중단과 중단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생한 시간이 다릅니다. 제한 중단은 제한 기간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지 시효는 시효기간의 마지막 6 개월 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법적 사유가 다릅니다. 소송 시효가 중단된 법정 원인은 기소, 요청 등 당사자의 주관적 의지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송 시효가 중단된 법정 원인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실 (예: 불가항력, 채무자 실종 등) 이다.
법적 결과는 다릅니다. 소송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법정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경과한 소송 시효기간은 더 이상 계산되지 않고, 소송 시효기간은 법정사유가 발생한 후 다시 계산됩니다. 사실 앞뒤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소송 시효 중단은 소송 시효기간 계산을 중단하고, 소송 시효기간의 법정사유가 제거된 후 계산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심리에 시효제도를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1 조 당사자는 채권 요청에 대해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채권 요청에 대해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a) 예금의 원금과이자를 지불 할 권리;
(2) 불특정 대상에 발행된 국채, 금융채권, 회사채에 대한 원금이자 주장권
(3) 투자 관계로 인한 투자 청구권;
(4) 법에 따라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기타 소송 요청.
제 2 조 당사자가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시효를 해석하지 않는다.
제 3 조 당사자가 1 심 기간 동안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지만,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하지 않고, 소송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