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정어음 관리 방법' 제 3 조에서 말하는 재정어음은 재정부,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공공관리나 공공서비스 기능을 갖춘 기타 조직 ("행정사업단위") 이 감독 (인쇄), 발행 및 관리하는 시민, 법인을 가리킨다. 재정어음은 재정수지와 회계의 원시 증빙으로 전자와 종이 두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금융 전자 어음은 종이 어음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회계 감독 및 감사 감독의 중요한 근거이다.
재정어음 관리 방법 제 7 조 재정어음의 종류와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비세입어음: 1. 일반 비세입어음은 행정사업단위가 법에 따라 정부의 비세소득을 받을 때 발행하는 범용 증빙을 가리킨다. 2. 비세입일반기부서는 정부의 비세입징수관리제도 개혁을 실시하는 행정사업단위가 정부의 비세소득을 징수할 때 발행하는 공통증빙을 말한다. (2) 결제어음: 자금왕래결제어음은 행정사업단위에서 자금왕래 잠입, 수거, 내부결제가 발생할 때 발급되는 증빙입니다. (3) 기타 금융어음: 1. 공익사업 기부어음은 국가기관, 공익성 사업 단위, 공익성 사회단체 및 기타 공익성 단체가 법에 따라 공익기부를 받을 때 발급한 증빙을 말한다. 2 의료 어음은 비영리 의료 보건 기관이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여 의료 수입을 얻을 때 발급한 증빙이다. 3. 사회단체회비어음은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가 회원에게 회비를 받을 때 발급한 증빙을 말한다. 4. 재무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기타 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