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퇴학하면 학교는 너의 학적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이유로 휴학한 사람은 최대 2 년간 휴학한다. 만약 2 년 후에 귀교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너의 학적을 취소할 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나 고직으로 진학하는 사람은 중학교 학적이 자연스럽게 취소되고, 동시에 고등학생이나 고직학적을 가지고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중단하면, 그 학적도 이미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과 함께 취소될 것이다. 중학교 중퇴라면, 보통 학적을 1 ~ 2 년 동안 보류할 수 있다. 학생이 휴학을 신청하거나 학교에서 학자가 휴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교의 동의를 거쳐 휴학할 수 있다. 휴학 횟수와 기한은 학교에서 정한다. 퇴학한 학생은 퇴학 수속을 밟아야 하고, 학교는 학적을 보류해야 한다. 휴학 기간 동안 학생들은 재학 대우를 받지 않는다. 휴학이 만료되면 학생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에 복학을 신청해야 하며, 학교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복학할 수 있다. 학생 상태 일반 예약 1 년. 그러나 대학원생은 재학 기간 동안 최대 1 년 이상 학적을 보류할 수 없고, 재학 대학원생과 휴학 대학원생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 13 조 학적을 보류하는 대학원생은 학적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소재한 학원 (학과, 소) 에 복학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풀 타임 일반 대학 학생 상태 관리 조치"
제 27 조 학생은 사정상 휴학해야 하지만 휴학 조건은 맞지 않는다. 본인의 신청을 거쳐 학교의 비준을 거쳐 학적을 1 년 동안 보류할 수 있다. 예약 만기 후 복학 수속을 하지 않는 자는 실격한다. 학적을 보류한 학생은 재학생과 학교를 떠나는 학생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 28 조 학생 복학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부상으로 휴학한 학생은 복학을 신청할 때 반드시 현급 이상 병원의 진단을 거쳐 학교 재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복학할 수 있다.
(2) 휴학이 만료되면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학교에 복학을 신청해야 한다. 귀교한 후 학교의 비준을 거쳐 원학년 과정의 재시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재시험 합격자는 원학년에서 공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전공의 다음 학년에 포함됩니다.
(3) 학교는 귀교하는 학생을 정심할 수 있다. 휴학 기간 동안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으면 복학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9 조 입학자격, 학생, 휴학을 보류하는 학생은 입학자격, 학생, 휴학 기간 동안 다른 학교에 응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