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조 국가는 기본 연금 보험 제도를 통해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제 29 조 국가는 기본 의료 보험 제도를 통해 노인의 기본 의료 수요를 보장한다. 최저 생활보장을 받는 노인과 자격을 갖춘 저소득 가정의 노인들은 정부가 새로운 농촌협력의료와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한다.
관련 부서는 의료 보험 조치를 제정할 때 노인을 돌보아야 한다.
제 30 조 국가는 점차 장기 간호를 실시하여 노인의 간호 수요를 보장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장기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호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 31 조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의료, 주택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한다.
노인들은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원이 없고, 부양인, 부양인, 또는 그 부양인, 부양인이 확실히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양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유랑하여 구걸하고 버림받은 노인들을 구제해야 한다.
제 32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염세 주택, 공공임대 주택 등 주택보장제도를 시행하거나 위태로운 주택을 개조할 때 자격을 갖춘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33 조 국가는 노인복지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노인의 실제 수요에 따라 노인의 사회복지를 증가시킨다.
국가는 지방정부가 80 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고령수당 제도를 수립하도록 독려했다.
국가는 가족 계획 가정의 노인 지원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제 34 조 노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연금, 의료 등의 대우는 보장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은 반드시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공제하거나 체납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경제 발전, 직원 평균 임금 증가, 물가 상승에 따라 적시에 연금 보장 수준을 높였다.
제 35 조 국가는 자선단체와 다른 조직과 개인이 노인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 36 조 노인들은 집단경제조직, 기층대중자치조직, 연금기관 등 조직이나 개인과 유증부양협정이나 기타 부양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부양의무가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유증부양협정에 따라 노인을 봉양, 양육, 안장할 의무를 지고 유증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확장 데이터:
20 1 1 연말까지 우리나라 60 세 이상 노인 인구는 65438+8500 만 명에 달했다. 12 5' 말까지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4300 만 명 이상 증가하여 22 1 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때 80 세 이상 노인 인구는 2400 만 명, 65 세 이상 빈둥지 노인은 565438 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20 13 년 2 월 27 일' 중국 고령사업발전보고서 (20 13)' 가 베이징에서 발표됐다. 블루북은 20 12 연말까지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94 만명으로 전년 대비 89 1000 명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KLOC-0 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20 14 년까지 60 세 이상 노인 인구는 2 10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 2 10 만명에 달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2035 년까지 노인 인구는 4 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나 반장애노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65438+2008 년 8 월 공식 최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정도가 증가하고 결혼률과 출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 5 년 동안 60 세 이상 노인의 수가 거의 25% 급증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노인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