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도 간부는 사법권위를 수호하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단서 검증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에 대해 중재를 해서는 안 되며, 사건 처리원이나 사건 처리 단위가 당사자, 이해관계자를 사적으로 만나 직권을 넘어 지방이나 부서의 이익에 대한 경향적 의견이나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사법기관이 법정의무나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구하여 사법기관이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다.
2. 사법기관 내부 인원은 대중과 사건 당사자의 감독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 법률과 공정한 사법을 준수하고 개입, 중재, 조회 사건을 거부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전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통지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사건을 심문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며, 사건 당사자에게 사건 관련 자료를 전달하거나 사건 상황을 조회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를 해서는 안 된다.
3. 사법사건 처리원이 일선에서 일하고 있고, 이익이 많고, 유혹이 크다. 당사자의 변호사와 특수 당사자의 중개기구와의 접촉은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이익 수송을 방지해야 한다. 사건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엄금하고,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변호사, 중개조직에 사건을 소개하고, 사건 당사자 변호사의 한턱 선물을 받고, 사건 당사자 변호사에게 돈을 빌리고, 세방을 빌리고, 교통수단을 빌리고, 통신수단을 빌려주고, 경매를 의뢰하는 등 행사에서 부정행위를 한다.
법적 근거: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의 기록, 통보 및 책임 추궁규정 제 2 조 각급 지도 간부는 헌법법 준수, 사법권위 유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어떤 지도 간부도 사법기관이 법정직책이나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사법기관에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