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보' 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식업계가' 자신의 술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와' 가방간 최소 소비' 가 서비스 계약의 불평등 형식 조항 (일반적으로 패왕 조항이라고 함) 에 속한다고 밝혔다. 외식업계가 우세한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외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소비자는 인민법원에 패왕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계약법' 제 40 조에 따르면 형식 조항은 본법 제 52 조, 제 53 조에 규정된 경우 또는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는 경우 형식 조항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6 조 제 2 항, 제 3 항은 경영자가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형식 조항 및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
확장 데이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9 조는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자체 음료 금지", "가방간 최소 소비", 이런 외식업계의 "규정" 은 20 13 년 말 베이징시 상공국에 의해' 패왕조항' 으로 인정되어 중국요리협회, 중국관광식당 협회 등 업종협회와 일부 외식업체들의 불매를 받았다. 최고인민법원은 20 12 년 2 월 14 일' 술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개인간 최소 소비' 가 외식업계에서 제정한' 계약법' 과' 소비자 권익보호법' 을 위반한 패왕 조항에 속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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