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한 항목:
1, 원고화대 등 인테리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100 원;
원고가 소유 한 에어컨 1 대를 반환하도록 선고 명령을 요청하십시오.
3. 피고에게 원고의 독점적인 발코니와 발코니 공간에 들어가지 말고 원고의 발코니 공간 밖에 에어컨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합니다.
4. 피고에게 집의 누수 위험을 없애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인민폐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다.
피고에게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과 이유:
원래 피고는 무석대로 320-20 1, 30 1 방의 소유주였다.
원고는 건물 소유권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해석과' 물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독점 부분의 일부인 테라스를 소유하고 있다. 업주는 법에 따라 그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누린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발코니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 원고 발코니 공간 밖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 건물의 설계와 계획에서는 실외 에어컨을 여기에 설치할 수 없다. 동시에, 이 부분은 원고의 발코니 공간에 위치해 있으며, 원고의 안방 외벽의 윗부분에 있다. 에어컨 유출구는 발코니 공간 내부를 향하고, 일할 때의 열기는 원고가 상대적으로 폐쇄된 좁은 발코니 공간으로 가득 차서 원고가 전용 발코니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와 함께 실외 에어컨의 진동과 소음도 원고의 집 주민들의 수면과 휴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피고가 합리적인 촉구를 통해 방해와 침해를 제거하지 않으면 원고는 자조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후 피고는 원고 전용 테라스, 발코니 공간에 침입해 원고의 경관화대, 도난 방지, 시멘트 못 등반 등 인테리어 시설을 여러 차례 부수고 원고 발코니 공간 밖의 에어컨을 불법 철거하고 불법 점유하는 등 보복했다.
원래 피고는 상하 2 층의 이웃으로, 쌍방이 서로 부동산권을 방해하지 않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83 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한다. "부동산에 인접한 각 당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에 따라 물 차단, 배수, 교통, 환기, 조명 등 방면의 인접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인접한 당사자에게 장애나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침해를 중단하고 장애를 배제하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 피고는 원고의 독점적 발코니 공간 밖에 에어컨을 무단으로 설치해 원고의 독점적 발코니 공간 사용권과 정상적인 휴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 화장실에는 누수 위험이 있어 원고의 독점 부품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원고에게 재산 피해를 입혔다.
피고의 상술한 행위는 원고의 합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원고의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병원은' 민사소송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당신 병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와 같이 적용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삼림, 삼림의 재배, 벌채 및 이용, 삼림, 삼림, 삼림지 관리에 종사하며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