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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감독관은 어떤 등급입니까
시 인민검찰원의 감독관은 검찰원의 직원으로, 검찰원의 내부 관리에 속하며, 행정급에 속하지 않는다. 그들의 임무는 검찰의 업무를 감독하고, 검찰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사법을 지키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검찰 내에서 감독관의 등급은 보통 부주임이나 주임이다.

시 인민검찰원 감독관은 검찰원의 한 직위로, 보통 부현급 혹은 정현급에 속한다. 구체적인 수준은 지역 및 기관의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민감독관제도는 검찰이 자각적으로 인민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이 질서 있게 사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 설계이다. 이 제도는 2003 년에 창설되어' 누가 감독관을 감독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했다.

인민 감독관은 인민이 특정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 인민검찰원의 사건 처리 활동을 감독한다. 인민 감독관 선임관리법' 에 따르면 인민감독관은 성급 및 구설구의 시급사법행정기관이 임용하고 관리한다. 인민 감독관은 매 회 임기 5 년이며, 연속 임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 감독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감독 직권을 행사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고, 국가, 법률 및 비밀 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대 검찰원" 전감독, "10 대 업무" 는 모두 포괄하여 감독이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고 감독을 더욱 깊고 실실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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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7 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된 원칙, 업무책임제, 직원의 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끊임없이 업무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 직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며, 늘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국가 직원이 취임할 때는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