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민검찰원 감독관은 검찰원의 한 직위로, 보통 부현급 혹은 정현급에 속한다. 구체적인 수준은 지역 및 기관의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민감독관제도는 검찰이 자각적으로 인민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이 질서 있게 사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 설계이다. 이 제도는 2003 년에 창설되어' 누가 감독관을 감독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했다.
인민 감독관은 인민이 특정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 인민검찰원의 사건 처리 활동을 감독한다. 인민 감독관 선임관리법' 에 따르면 인민감독관은 성급 및 구설구의 시급사법행정기관이 임용하고 관리한다. 인민 감독관은 매 회 임기 5 년이며, 연속 임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 감독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감독 직권을 행사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고, 국가, 법률 및 비밀 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대 검찰원" 전감독, "10 대 업무" 는 모두 포괄하여 감독이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고 감독을 더욱 깊고 실실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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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7 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된 원칙, 업무책임제, 직원의 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끊임없이 업무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 직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며, 늘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국가 직원이 취임할 때는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