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종XX, 남자, 한족, XX 월 xx 일 출생, 저장성 * * 현인, 현재 저장성 * * 시 공옥구에 살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1: XX, 남자, 한족, XX 월 XX 일 출생, 주소: * * 현, 현재 항주시 * * 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 2: XXX, 남자, 한족, XX 월 XX 일 출생, 주소: * * 현, 제 1 피고혜XX 의 법정대표인 (보호자) 입니다.
신청자 3: XXX, 여자, 한족, XX 년 X 월 X 일 출생, 주소 저장성 XX 현 X, 제 1 피고혜XX 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입니다.
신청자 4: 원XX, 여자, 한족, XX 월 xx 일 출생, 주소: * * 현, 현재 항주시 * * 구 구치소에 살고 있습니다.
요청한 항목:
고의로 상해를 입힌 사건은 항주시 * * 구 인민법원이 (2009)** 초자 제 1 호 판결을 내렸다. XX 와 (2009)** 초자 제 1 호. XX, 피청구인에게 판결 발효 후 한 달 이내에 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 * 인민폐 22,000 원을 청산하라고 선고했지만 피청구인은 여전히 거절했다.
사실과 이유:
2008 년 7 월 26 일 밤, 피신청자 혜XX 는 피신청자 원XX 의 지시에 따라 신청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해 지원자를 구타하고 경상을 입었다. * * 구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신청인은 부수적인 민사배상도 제기했다. 이후 * * 구 인민법원은 사실을 인정하고 신청자의 민사배상 소송 청구를 지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2009) 항 * 형초자 제 1 호 판결을 내렸다. (2009) 항경형 초자 제 1 호. XX, 그 중 위에서 언급한 피청구인은 신청자에게 22,000 원, 피청구인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피청구인은 발효법문서 중 신청인에 대한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했다.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현재 신청인이 당신 병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으니 지지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항주 * * 지구 인민 법원
신청자: XXX
2009 년 8 월 17
첨부: 5 부 * * 구 인민법원 (2009) 항 * 형초자 제 1 호 형사에 민사판결서가 첨부되어 있다. XX 와 (2009) 항주 * 소년 초자약속.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