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29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a)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2) 교육 및 교수 활동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학생 또는 기타 교육자를 모집한다.
(4) 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고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5) 교육자에게 해당 학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6)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초빙하여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7) 단위 시설 및 기금의 관리 및 사용;
(8) 교육 및 교수 활동에 대한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을 거부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제 30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국가 교육 교수 기준을 집행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한다.
(3) 교육자, 교사 및 기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자와 보호자가 교육자의 학업 성적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5)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유료 항목을 공개한다.
(6) 법에 따라 감독을 받다.
제 33 조 교사는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며, 인민의 교육사업에 충성한다.
제 37 조 교육자는 법에 따라 입학, 진학, 취업의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학교와 관련 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이 입학, 진학, 취업, 학위 수여, 유학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