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1) 우리나라 절도죄의 인정은 재물의 귀속에서 시작된다. 장의 차는 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압수되고 법원은 재산의 보관인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소유권을 훔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소유물로 귀속되어 범죄를 구성한다. (2) 장 씨는 절도 미수로 이 씨에게 들킨 뒤 체포를 거부하고 이 씨에게 폭력을 가하여 이 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때 장은 이미 전환형 강도죄 미수로 구성되었다.
(3) 장 씨가 이 씨를 차로 들이받는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여야 한다.
(4) 책임의식상 법적 일치론에 따라 주관적 고의와 객관적 사실의 범위 내에서 범죄를 인정해야 한다. 고의적인 살인 미수는 고의적인 상해죄의 기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은 고의적인 살인 미수를 인정했다.
(5) 의도적 인 살인 미수와 강도 미수의 합병.
사례 3: (1) 폰, 파티 구성 * * * 범죄. 우선, * * * 죄의 성립은 반드시 명확한 고의에 근거해야 한다. 진을 유괴하는 과정에서, 봉이 방임한 간접적인 고의는, 즉, 봉이 직접 진 배신의 목적을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진을 배신당하게 했다는 것이다. 둘째, 풍화방은 진을 암실로 납치했다. 같은 범죄 행위가 있다.
(2) 풍은 여성 유괴죄를 구성하고, 유괴된 여성을 강간하는 것은 여성 유괴죄의 가중 결과이다.
(3) 지아 구성은 유괴된 여성을 매수한 죄로 불법 구금죄로 수죄와 벌을 받았다.
(4) 오 씨는 유괴된 여성을 매수하는 죄를 구성하지만, 우리나라 형법 제 24 1 제 6 항은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를 매수하고, 그 뜻에 따라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을 막지 않고, 매수된 어린이를 학대하는 행위는 없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