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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입건 후 재심할까요?
고소를 제기한 사건이 반드시 재심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소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원의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원심 판결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2 심 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하는 것이다. 사실 항소사건의 재심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안건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사건의 결과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항소에는 1 의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고소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 2. 원심 판결은 착오로 인정되어 2 심 법원에 반송되어 재심되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판결 결과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라면, 판정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의 확률은 일반적으로 낮다.

2 심 개판 상황:

1, 원심 판결에 법적 오류가 적용됩니다.

2.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한다.

3. 원고의 소송 요청에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지만, 원심 판결은 그 소송 요청을 지지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