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규정된 중재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은 중단된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보수 체납으로 인한 분쟁은 1 년 시효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중재위원회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중재신청을 접수하고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노동인사 분쟁 처리 규칙' 제 2 조에 규정된 분쟁 범위에 속한다.
(2) 명확한 중재 요청 및 사실적 이유가 있다.
(3) 중재 신청을위한 법정 제한 기간 동안;
(4) 중재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있다.
노동 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심사 접수, 중재 준비, 중재 재판의 네 단계로 나뉜다.
1. 당사자 신청: 당사자가 노동 중재 신청서 및 관련 자료 및 증거를 제출합니다.
2. 심사 접수: 노동중재신청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셋. 중재 준비: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노동 분쟁은 입건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4. 중재 개정: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9 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