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5 조는 처음으로 자동차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차관소에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6 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기관에 가서 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합격 증명서를 받은 후 등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안전기술검사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안전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국산 자동차가 출하된 후 2 년 이내에 등록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세관에서 수입한 자동차는 수입 후 2 년 이내에 등록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등록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용 스쿨버스가 등록되기 전에 전용 스쿨버스의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등록 신청: (a)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b) 자동차 구매 송장 및 기타 자동차 원산지 증명서; (3) 자동차 차량 출하 증명서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 (4) 차량 구매세 완세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6) 선세 납부 또는 면제 증명서; (7)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자동차 등록시 제출해야 할 기타 증명서, 증명서. 세관에서 수입하지 않는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는 안전기술검사에서 면제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 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차량 식별 코드 탁인막을 검사하고, 제출한 증명서와 증명서를 검토하고,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마크를 발급해야 한다.
제 14 조 자동차 소유자는 두 개 이상, 등록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변경 전후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 * * 소유권 공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부부 쌍방은 모두 * * * 소유권으로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혼인증이나 호적부를 제공할 수 있다. 변경 후 자동차 소유자가 거주하는 곳은 차관소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며, 차관소는 본 규정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변경 후, 자동차 소유주의 거주지가 차관소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고, 이사지와 이사지가 차관소에 있는 경우, 본 규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