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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교통경찰을 거쳐 장애 검진을 받아야 합니까?
첫째, 교통사고는 교통경찰을 거쳐 장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1, 교통사고 장애 검진은 교통경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사고 장애 검진은 법원에 관련 감정부에 감정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감정기관의 선택에 대하여 사고 쌍방이 공동으로 감정기관을 선택하였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직접 기관을 선택하여 감정할 것이다. 개인이 위탁한 감정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0 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구조하고 근무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부상자를 구조하여 현장을 바꾸는 것은 장소를 밝혀야 한다. 승객,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 행인은 협조해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당사자는 사실과 원인에 대해 논란 없이 즉시 현장을 철수하고, 교통을 재개하고, 손해배상을 협상할 수 있다. 현장을 즉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근무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미한 재산 손실만 야기하고 기본 사실이 분명하므로 당사자는 먼저 현장을 대피한 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교통 사고 장애 식별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1, 사건 처리 단위 공장과 사건 처리인이 서명한 장애 감정 신청서;

2. 현급 이상 병원의 진단증명서, 검사 결과, 부상 시작과 치료가 끝난 후의 CT, X 선 및 진단 보고서

3. 치료병원에서 관련 수술 병력 및 검사 기록을 대출합니다.

4. 부양 가족에 대한 노동능력 평가를 할 때는 감정인 신분증, 호적 증명서, 정부 관련 부서의 설명도 휴대해야 한다.

5. 검진은 사고로 직접 생긴 손상이나 합병증에 따라 치료가 끝나도록 해야 하며, 치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재로 보상의 근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있다.

6. 감정인은 직접 검사를 받고 규정된 감정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