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공공질서법' 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인 글을 공개 전시, 전파, 전달 또는 전시하는 사람은 벌금이나 최대 3 개월의 감금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단어에는 모욕적이거나 공격적인 단어, 노래, 이미지 또는 기타 표현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욕설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싱가포르는 문명과 질서를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공도덕과 행동규범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로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법률 시스템:
싱가포르 공화국의 현행 법률 체계는 영국 일반법을 기초로 하며, 그 주요 법적 연원은 성문법, 판례법, 습관법을 포함한다. 일반법 국가로서 싱가포르의 주요 법률 분야, 특히 계약법, 신탁법, 물권법, 침해법은 어느 정도 법률화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판사의 법 제정의 전통을 크게 유지하고 있다. 판사는 스스로 쓴 판결을 통해 싱가포르의 성문법을 해석하고 일반법과 형평법의 법률 원칙과 규칙을 발전시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례법이 되었다. 한편 형법, 회사법, 가사법 등 법률 분야에서는 이미 기본적으로 완전하게 쓰여졌다.
싱가포르의 성문법은 의회 제정법과 부속입법으로 나뉜다. 싱가포르의 입법부는 대통령과 국회이다. 헌법은 싱가포르의 최고 입법이다. 헌법이 발효되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제정법도 무효가 된다. 싱가포르의 현행 성문법 중 일부는 영국 성문법이 아니라 다른 관할 구역의 성문법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역사상 다른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으로는 영국 의회, 인도 의회 총독, 영국 해협 식민지 입법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폐지된 것 외에는 여전히 유효하다. 싱가포르의 부속입법은 공인입법이나 종속입법이라고도 하며 싱가포르의 행정기관이나 입법위원회가 법률의 인가로 제정한 것이다.
위 내용 참조: Baidu 백과 사전-싱가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