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신청:
1.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d)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2. 고용인 단위, 근로자, 노동쟁의사건 처리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 3 자는 노동쟁의사건의 당사자이다. 노동 중재를 신청한 쪽은 고소인이고, 다른 쪽은 피고이다.
3. 고소인은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 중재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중재를 신청하다. 신청자는 진실하고 정확하게 중재 신청서를 한 양식에 세 부씩 작성해야 하는데, 그 중 두 부는 신청자 본인이나 그 위탁대리인이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한 부는 신청인이 남겨야 한다.
(2) 신분증. 신청자는 노동자로서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신청자는 고용인 단위로 영업허가증 사본과 사본, 법정대표인 신분증, 위탁대리인 신분증, 위임위탁서 등을 제출한다.
(3) 노동 계약 (고용 계약 또는 계약), 계약 해지 또는 해지 통지, 급여 (조),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등 지원자와의 노동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사본
(4)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에게 피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신청인은 제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고용인 단위이며 공상등록 증명서 (단위명, 법정대표인, 거주지, 경영장소 등 포함) 를 제출해야 한다. ); 피청구인은 노동자이므로 상주계좌, 현거주소, 연락처전화 등을 제출해야 한다.
5.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안건은 통지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가서' 사건 접수 통지서' 를 받고 접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하지 않는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6.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사건, 당사자가 규정 기한 내에 입증하고 증명 기한을 초과하는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