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부 보조 경찰 관리 규정"
첫째, 공안기관 경찰보조인력 관리를 규범화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경찰보조인원이 공안기관이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위법범죄를 단속하며 인민을 서비스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관련 법률법규와 국가정책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성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경찰 보조인의 모집, 사용, 관리, 감독, 보장 및 책임 추궁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본 조치에서 부경인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모집하고 공안기관이 관리해 사용하고 본 조치에 규정된 부경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경찰 보조인원을 통칭하여 보조 경찰이라고 하는데, 근무 보조 경찰과 문직 보조 경찰을 포함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채용한 경찰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백오피스 서비스 인원의 관리는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각지의 보조 경찰력의 배치는 현지 사회 치안 상황, 경찰 배치 및 경제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성 조직,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의 부서와 함께 공안기관 보조경찰 인원 편성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보조 경찰 관리는 누가 사용하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부경은 인민경찰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의 지휘와 감독하에 경찰 보조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보조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관련 법적 결과는 공안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