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법률이 다르다: 노동관계는 민법에 의해 조정된다. 노동관계는 우리나라 노동법 조정의 대상이며, 이에 따른 논란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이다.
2. 주체자격은 다르다: 노동관계의 두 주체는 구체적이다. 하나는 고용인 단위이고, 하나는 노동자이다.
3. 주체지위가 다르다: 노동관계가 성립된 후 근로자와 고용인의 지위는 불평등하고, 지도자와 피지도자 사이에는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행정예속관계도 존재한다. 노동관계에서 쌍방은 동등한 민사적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가 노동 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단지 둘 사이의 재산 관계를 반영한 것일 뿐 행정 예속 관계는 없다. 양자의 관계는 종종' 일시적, 단기, 일회성' 으로 나타난다.
4.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다르다. 노동관계에서 노무를 받는 쪽은 노무를 제공하는 쪽의 사회보험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관계의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구매해야 하며, 노동위험은 고용인이 부담해야 한다.
법적 책임은 다릅니다: 첫째, 외부 책임의 차이. 노사 관계에서 근로자는 고용주의 일원으로서 고용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노동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쪽은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
노사 관계의 특징:
1. 쌍방의 지위가 평등하여 인신상 예속 관계가 없다.
업무 위험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 업체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근무 환경 및 근무 조건이 직원이 제공하거나 법률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3. 민사법규범에 기초하고 민사법규범의 조정과 보호를 받는다.
4. 주체는 특정하지 않으며 제공자와 고용인은 모두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노동관계는 근로자와 피근로자가 구두나 서면 약속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회성 또는 특정 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약속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는 법률관계다. 노동관계는 두 개 이상의 평등주체가 노동계약을 통해 건립한 민권의무관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92 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노무파견 업무에 무단으로 종사하는 경우 노동행정부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무파견 단위나 고용인이 본 법의 노무파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1 인당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노무파견 단위 경영허가증을 해지한다. 고용기관이 파견된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