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한다면 채무자나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법 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최고인민법원' 기업파산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제 12 조 규정: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견돼 파산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1)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고 채무를 피하기 위해 파산을 신청한 것이다. (2) 채권자는 파산 신청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상업 신용을 손상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려고 한다. " 제 14 조 규정: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 사건을 접수한 후, 법률 규정의 수락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본 규정 제 12 조에 열거된 상황이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하는 경우 채무자나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법원이 이미 접수한 것도 기각해야 한다. 기업파산법' 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하는 것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채무자나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학계는' 기업파산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면 채무자나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한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접수하거나 기각해서는 안 된다. "조례" 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양도하는 경우, 법원은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접수한 것도 기각해야 한다" 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조례' 가 청산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채무자가 숨기고 양도한 재산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옮기면 법원은 파산 신청 접수를 거부하고 이미 접수된 신청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6 조 * * *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는 개별 채권자의 채무청산에 무효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7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나 채무자의 재산 보유자는 마땅히 관리자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재산을 납부해야 한다.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 보유자는 의도적으로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재산을 납부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무를 청산하거나 재산을 납품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