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4 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조직된다. (1)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행정기관이 통지한 후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청문 개최 7 일 전에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공청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4) 청문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사건 조사원 이외의 사람이 주재한다.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5)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1 ~ 2 명을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6)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 참가를 거부하거나 허가 없이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행정기관은 청문권을 중단해야 한다. (7) 청문회를 열 때 조사관은 당사자의 사실, 증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기하고 당사자가 변론과 질증을 진행한다. (8) 청문회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필록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착오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하면 청문 진행자는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