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와 중단의 차이. 종료 및 중단은 일반적으로 실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둘 다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일시 중지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이 절차를 잠시 끝내는 것이다. 반대로, 해지 후, 당사자는 집행 이익 소멸을 신청한다.
2. 결과가 다르면 신청 실행 기간에 관계없이 중단 후 다시 실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는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하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조건이 다르다. 중단은 집행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민법원은 집행 절차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료는 실행 중 특정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소송을 중지한다.
(1)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한쪽은 소송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 제 239 조 집행인 시민이 사망한 사람은 그 유산으로 채무를 청산한다. 집행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종결된 그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이 이행한다. 제 26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a) 신청자는 집행을 연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인민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일시 중지된 상황이 사라지면 실행이 재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