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00 조 고용주가 이유 없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사람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용인 단위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회 보장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직원도 반드시 사야 한다.
제 46 조 직원들이 직원을 위해 보험을 사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직원들은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하여 기업에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9 장 사회보험과 복지
제 70 조 국가는 사회보험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기금을 건립하여 노동자들이 나이,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할 때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71 조 사회 보험 수준은 사회 경제 발전 수준과 사회 감당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73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1) 퇴직 (b)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 (3)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 (4) 실업; (5) 베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