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마의 노예 제도
노예 매매의 방식을 노예 매매라고 한다. 로마 공화국 시대와 로마 제국 초기에는 인구의 약 15%-20% 가 노예였으며, 그들의 주인은 합법적으로 노예를 죽일 수 있었다. 기원 2 세기까지는 노예를 보호하는 법이 확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이런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기원전 82 년에 공포된' 코넬리아 법' 은 주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노예를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지난 32 년 동안 피터로니아 법은 주인이 강제로 경기장에 들어가 싸우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다. 고대 로마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는 클라우디우스 1 세 통치 기간 동안 주인이 노예의 건강 문제를 소홀히 하여 죽게 되면 주인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게다가, 노예가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치료와 회복을 받는다면, 그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투라진 시대의 스토거파 연설가인 Dio Chrysostom 은 이틀 동안 의회 포럼에서 노예제도를 비난하는 연설을 두 번 했다. 노세네카는 1 세기에 노예에 대한 잔혹한 주인들이 대중 앞에서 굴욕을 당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하드리아누스는 기원 2 세기에 고넬료와 페트로율을 수정했다. 기원 3 세기 카라칼라의 스토거파 법학자인 울피안은 부모가 자녀를 노예로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3 세기 말 4 세기 초에, 마지막으로 유명한 이교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노예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남자가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는 것을 금지했다. 한 로마 주민인 비디스 폴리오가 그의 노예의 시체로 물고기를 먹였다고 한다. 4 세기에 기독교를 사랑했던 로마 황제 그라틴 (Gratian) 은 주인을 고발한 노예는 즉시 불에 태워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이 법은 일반적으로 황제를 해치려는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었으며 반란에 가담한 로마 노예들은 보통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노예제도는 통상 유아 살해와 관련이 있었다. 버려진 아기들 중 일부는 노예 상인에 의해 구출될 것이고,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을 노예로 키울 것이다. (존 F. 케네디, 인생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