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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의 화재 안전 요구 사항
주거용 건물의 화재 안전 요구 사항:

1, 지역사회 주민들은 소방법, 규정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소방안전의식과 자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소방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시설, 장비를 손상, 횡령, 무단 철거 또는 비활성화할 수 없으며, 압압, 원형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소방공간 점유를 해서는 안 되며, 대피 통로, 안전출구 및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3. 주거건물의 대피계단과 소방통로는 반드시 원활해야 하며, 대피계단과 소방통로에 장애물이나 잡동사니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주민구 소방차 통로는 반드시 원활해야 하며, 소방차 통로에 차량과 잡동사니를 마음대로 주차해서는 안 된다.

소방차 통로에 함부로 차를 주차하거나 잡동사니를 쌓아서는 안 된다.

6. 소방차 출입구에 돌부두, 울타리 등 소방차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설치해야 할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소방차, 소방차, 소방차, 소방차, 소방차, 소방차)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방법" 제 60 조

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소방 시설, 장비 또는 화재 안전 표지의 구성, 설정이 국가 표준, 산업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

(2) 소방 시설 및 장비의 손상, 남용 또는 무단 철거, 비활성화

(3) 대피 통로, 출구 또는 안전 대피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점유, 차단, 폐쇄합니다.

(4) 매압, 원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 점유

(5)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한다.

(6) 인원이 밀집된 장소는 문과 창문에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한다.

(7) 소방구조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 위험을 없애지 못했다.

개인은 전항의 2 항, 3 항, 4 항, 5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의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행위가 있으며, 시정을 거절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도록 명령받고, 강제 집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