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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은 () 에 의해 결정된다.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통치계급 의지를 반영하는 규범체계이며, 법은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법은 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및 반포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이다. 법은 법전과 법률의 총칭으로,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것이다. 법률 초안을 통해 입법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초안을 심의하다. 법률 초안의 투표 및 채택; 법률이 반포되는 4 단계.

이 중 소개 초안 단계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단, NPC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중앙군사위,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입법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입법의 관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을 제정하려면 사회 발전 필요, 대중의 이익, 역사 문화 전통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헌법을 근본으로 한다.

2. 법률의 시행은 행정기관, 사법기관, 감찰기관 등의 부서의 조화와 시행에 의존해야 한다.

3. 사회발전필요성: 법률의 제정은 사회발전의 방향과 추세를 따라야 하며, 예견적이고 전략적이다. 예를 들어, 과학 기술의 진보와 사회 변화에 따라 법은 제때에 따라가고 조정해야 한다.

4. 대중의 이익: 법률의 제정은 시민의 권리와 사회 공평정의를 보호하고 광범위한 사회 참여성과 민주주의를 갖추어야 한다.

5. 역사문화전통: 법률을 제정하려면 중국의 특징과 역사문화전통, 그리고 지역마다, 민족마다 특징과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6. 헌법은 근본적 근거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률이고, 법률의 제정은 헌법의 규정과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사회 발전 필요성, 대중의 이익, 역사 문화 전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을 근본적 근거로 결정한 것이다. 동시에, 법률의 시행은 행정기관, 사법기관, 감찰기관 등의 부서의 조화와 시행에 의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9 조

국가는 법치를 실시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3 조

법률 제정은 필요성, 타당성, 안전, 보편성, 조화성, 완전성 원칙을 따르고,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 정의를 반영하고, 헌법 규정에 부합하며,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와 법률 언어 문자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