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 관계법 제도. 이것은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제도로, 주로 노동계약법과 집단계약법을 참조한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노동관계는 주로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를 통해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성립된다. 근로자 개인이 기업에 비해 시종 약세에 처해 있기 때문에 노동 계약에는 불리한 조항이 있어 단체 계약을 통해 시정하여 기업의 전체 근로 조건과 직원의 임금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 단체 계약이 체결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 개인과 기업이 체결한 노동계약은 집단계약 조항과 상충되며 집단계약이 우선한다.
2, 노동 기준 법률 시스템. 주로 최저임금법, 근무시간법, 노동안전보건법 등 국가가 제정한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가리킨다. 그 목적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며 인명피해를 피하는 것이다. 노동 기준은 강제적인 규범이므로 고용 단위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노동 시장 법률 시스템. 주로 노동시장을 규제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법률제도로 취업촉진법, 직업훈련법, 취업서비스법을 포함한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고, 취업을 촉진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기본 책임이다. 국가는 반드시 각종 거시적 통제 조치를 취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완전 취업을 실현해야 한다.
4. 사회 보험 법률 시스템. 이는 주로 근로자의 기본 생활조건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연금보험법, 의료보험법, 실업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출산보험법 등이 포함된다.
5, 노동권 보호 및 구제 법률 시스템. 주로 노동감사법과 노동쟁의처리법을 포함한다. 노사 관계의 신분 속성으로 인해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는 관리와 관리의 관계가 있으며, 고용인은 종종 근로자의 노동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한다. 따라서 노동감독은 노동법제도의 시행과 근로자의 노동권 실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사 관계의 존재에서 노동 논란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노동 쟁의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쟁의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마지막 장벽으로 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 분쟁 처리에는 조정 중재 소송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첫째,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