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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범인의 친족, 보호자가 처음 만난 사람은 주민등록증, 호적부 및 그 신분과 범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유효증명서를 소지하고 회견 수속을 해야 한다.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면 주민등록증으로 만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호적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화상회의를 만나면 범인은 감옥에 신청할 수 있다. 감옥이 회견을 허락한 사람은 회견 시간을 확정하고 친족, 보호자 거주지의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은 제때에 친족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친족과 보호자는 현급 사법행정기관이나 가까운 사법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기관은 그 신분을 심사해야 한다. 회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범죄자가 있는 교도소에 통지해야 한다. 교도소에서 회견을 허가한 사법행정기관은 범죄자의 친족과 보호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친족, 보호자는 감옥에서 확정된 회견 시간에 사법행정기관 사무실에서 범죄자와 화상 회견을 해야 한다.
제 8 조? 회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회의당 시간은 보통 30 분을 넘지 않고, 회의당 인원수는 보통 3 명을 넘지 않는다. 미성년자 회견의 빈도와 시간은 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범인의 가정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회견 시간을 연장하거나 비정기 회견을 해야 하는 사람은 교도소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교도소는 회견인원의 유효 증명서와 관련 증명서를 검사하고 회견장에 들어가는 회견인원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회견인원은 반드시 교도소 회견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회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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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범죄자가 만날 때, 감옥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전체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규제 개혁의 필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실시간 감시가 아니라면 이틀 안에 녹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화상 회의, 감옥은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한다.
제 14 조 회견 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감옥은 회견을 중단하고, 줄거리에 따라 1 ~ 3 개월 이내에 회견을 중단해야 한다.
(a) 금지 품목 전달;
(2)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다.
(3) 암호문, 은어 또는 비정규 언어로 대화하고 만류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4) 휴대 전화, 녹음, 사진 (비디오) 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한다.
(5) 교도소 방문 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타 상황.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