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령 표시를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 점을 기록하다. 외환선 내에서는 자동차가 꼬리번호 제한선이나 외지 면허증 자동차를 위반하여 아침저녁의 최고봉 제한선을 위반하고, 3 시간 이내에 제한구역을 빠져나가는 것은 한 번만 처벌한다.
제한일은 차를 몰고 제한구역으로 들어갔고, 이날 전자눈에 여러 번 찍혔고, 당일에는 한 번만 처벌했고, 벌금 100 원입니다. 제한일에 차를 몰고 제한구역으로 들어가면 이날 경찰에 붙잡혀 벌금 100 원을 받게 됩니다. 이날 또 경찰을 만나면 출생 전 처벌 증명서가 중복되지 않는다.
무제한 조치에 구속되지 않은 차량:
1, 군차,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2. 버스, 시외버스, 택시, 스쿨버스, 관광버스, 우편전용차, 지폐 수송차, 위생, 원림, 도로 정비 전용 작업차, 장례식장 장례식장
3. 법에 따라 버스 전용로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 삼록공사증을 소지한 라우 선농수산물 차량, 청두화물차성도로 운행증을 소지한 화물차량;
4. 대사관이나 영사관 면허가 있는 차량과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은 차량
5. 법령에 규정된 주행경로와 주행방향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기타 차량.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87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를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사실과 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 교통안전 위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은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구두로 경고한 후 석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