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고 밀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구타 행위에 속한다.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순한 밀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다. 타인을 구타하는 것은 행위자가 공공연히 실시하여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구타 행위를 가리킨다. 행동 방식은 일반적으로 주먹으로 발로 차거나 몽둥이 등 기구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등 참아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 잡아당기고 밀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때리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은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싸움으로 인한 경상이 형사범죄를 구성하는가?
싸움으로 경상을 입은 것은 일반적으로 형사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고의적 상해죄의 유죄 기준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경상 이상을 초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싸움에서 다른 사람을 구타하고, 그 몸에 경상을 입히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며, 일반적으로 5- 10 일, 벌금 2-500 원을 구금해야 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집으로 달려가 사람을 때리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집에 뛰어들어 사람을 때리는 행위는 남의 집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도발을 하거나, 고의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 경상이라면 상대방이 행정책임을 져야 하며 치안처벌, 벌금이 부과된다. 줄거리가 심하면 행정구금도 관련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도 피해자의 민사 손실을 배상하고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2. 경상이라면 상대방은 형사책임과 민사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 중상을 입었다면 검찰원은 일반적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피해자는 부수적 민사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요약하면, 밀치는 구타가 아니라, 팔다리 충돌이라고 할 수 있고, 밀치는 상호, 구타는 주동적이며, 상해를 입히면 밀치는 것도 구타라고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