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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이 어떤 법률을 대체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결혼가족, 상속, 불법 행위 책임 및 부칙을 대체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사회생활 백과사전' 으로 불리며 시민권의 선언과 보장이다. 헌법이 공권 제한에 중점을 둔다면 민법전은 사권 보호에 중점을 둔다. 거의 모든 민사활동은 계약 체결, 회사 설립부터 재산비 납부, 이혼에 이르기까지 민법전에서 찾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반포는 신시기 중국 입법 과정의 중대한 공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편찬과 반포는 새로운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 과정에서 과학입법, 민주입법, 법입법의 중요한 이정표로, 인민 중심의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인권사업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사법관행에서 민법전은 사회생활사실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이용해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반포는 중국의 입법 배경과 취향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상징한다. 중국은 곧 강소강 사회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절대 빈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현대화의 길은 곧 다가올 것이다. 과거 민사입법의 성과를 총결하고 민사입법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중국 민법전의 신성한 사명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중국이 이미 제 1 단계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지이며, 중화민족은 현대화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1, 평등원칙: 모든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3. 공평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4. 성실신용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고,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을 지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5. 법률, 공서 양속 원칙을 준수하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6. 녹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취소권은 소멸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