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다른 정의
1. 청약 초청은 일종의 사실 행위이며, 청약 초청자는 의미없는 구속이다.
2. 약정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일종의 법적 행위이다. 청약자에게 받아들여지면, 청약자는 그 의미의 구속을 받는다.
3. 약정이란 청약자가 약정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약정의 내용은 약정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둘째, 효과가 다르다
1, 견적 유효 기간. 제안이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약정 기간은 약정이 제안자에게 도착할 때부터 계산됩니다. 약정이 실제로 특정 제안자에게 전달될 때부터, 약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제안자는 사전에 성명을 내지 않고, 청약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계약의무를 위반하고, 계약 체결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약명언)
2, 약속의 효과. 약속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약속에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근래의 습관이나 제안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약속과 제안은 같은 방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약속이 발효될 때 계약이 성립되고, 약속이 발효될 장소는 계약이 성립되는 장소이다.
제안 초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법관행에서 제안 초청은 일반적으로 제안으로 간주되어 제안으로 전환된 후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473 조 * * * 청약 초청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란다는 표시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모집 설명서, 채권 모집 방법, 기금 모집 설명서, 상업 광고 및 홍보, 발송된 가격표는 모두 공개 초청이다.
상업광고와 선전의 내용이 청약 조건에 부합하여 청약 () 을 구성하다.
제 472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지만, 다음 중 한 가지 경우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제안자는 약속기한이나 기타 방식을 확정함으로써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분명히 밝혔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준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