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행위의 구성요건은 민사법률행위를 구성하는 필수요건이며, 구성요건이라고도 하며, 일반요건과 구체적 요건을 포함한다. 일반 구성요건은 모든 민사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데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가리킨다. 포함: (1) 당사자, 대상 및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2) 재미있어야 한다. (3)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중 첫 번째는 모든 민사행위에 필요한 조건이다. 민사 법률 행위는 민사 행위의 일종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는 민사행위 중 표의행위에 필요한 조건이다. 민사 법률 행위는 표의행위로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제 3 조 창설권은 당사자가 표명한 내용에 따라 민권의무관계를 확립하는 속성을 가리킨다. 만약 민사 법률 행위가 이런 것이 없다면, 표의행위 중의 준법행위와 구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처음 두 개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준법적 행위는 재미없으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미없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률의 명확한 규정으로 그 효력은 법률 내용에 따라서만 발생할 수 있고 당사자가 표명한 내용에 따라서는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준법행위는 민사법행위처럼 당사자가 표명한 내용에 따라 민권의무관계를 수립하는 성격, 즉 권리 창설의 성격을 가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채권청구권의 효력은 채권자의 청구권 내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시효중단, 해지권 행사, 지연책임 추궁 등 법적 내용에 따라 발생한다. 민사법행위는 처음 두 가지뿐만 아니라 제 3 조가 있어야 독립행위 개념이 되어 준법행위를 포함한 다른 모든 민사행위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일부 민법학자들은 민사법률행위의 구성요건을 언급할 때 당사자, 목적, 목적, 의미만 언급하는데, 분명히 완벽하고 정확하지 않다. 준법적 행위에도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민사법률행위의 구체적 구성요건은 구체적 민사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충분한 조건을 가리킨다. 매매와 임대법행위와 같은 경우, 둘 다 상술한 민사법행위가 성립된 일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는 표지물의 소유권과 가격의 상호 이전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후자는 또한 표지물 사용권과 그 가격이 서로 양도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법률행위의 발효요건은 민법이 기존 법률행위에 일정한 보호 효력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일반 법률행위와 구체적인 법률행위를 포함한다. 일반적인 발효요건은 (1) 주체가 상응하는 행동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민사법행위가 발효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1) 주체는 상응하는 행동능력을 가져야 한다. (2) 뜻은 진실해야 한다. (3) 내용은 법률이나 사회 공덕을 위반하지 않는다. (4) 내용은 확인되고 이행되어야한다. (5) 형식은 반드시 법정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특정 민사법행위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민법이 요구하는 필수조건 이외의 충분한 조건을 구체적 민사법행위의 발효요건이라고 한다. 대리권, 처분권 또는 완전 처분권이 없는 민사 법률 행위는 본인이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건과 기한을 첨부한 민사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조건의 달성이나 기한의 도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