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디. 경제법률관계의 주체는 경제법률관계의 전제이며, 대상의 소유자, 사용자, 실천자이다. 주체는 경제적 권리와 의무의 주도자이다. 주체가 없으면 권리가 없는 가능성과 의무의 필요성이 현실권 의무의 조건으로 바뀌고 경제법 관계의 내용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법관계의 주체가 국가기관, 사회단체, 내부 조직, 자연인 등 몇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2. 객체. 경제 법률 관계의 대상은 법률 관계 주체의 권리 의무가 가리키는 객체이다. 경제법관계의 대상을 떠나면 경제법관계주체의 활동은 의미를 잃고, 그 권리의무도 목표를 잃는다. 경제 법률 관계의 대상은 주로 객체, 경제 행동, 지적 성과 및 권리입니다.
3. 내용. 경제법률관계의 내용은 경제법률관계의 본질과 핵심이며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다리로 법률관계주체의 요구와 이익을 직접 반영하고 있다. 다만 주체와 객체가 권리와 의무를 통해 서로 연결되지 않아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경제법관계의 내용은 그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인 권리의무 외에 경제법관계의 권력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 법률 관계의 세 가지 요소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불가분의 유기적 구성 요소이다. 그 중 하나를 빼면 경제법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 중 하나를 바꾸면 더 이상 원래의 경제법 관계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85 조 영리법인의 권력기관이나 집행기관이 결의한 소집절차, 표결방식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법인 장정을 위반하거나 결의내용이 법인 장정을 위반한 경우, 영리법인의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이 결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 법인과 선의의 상대인 사이에 이 결의안에 근거한 민사법적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