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판의 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면 법원이 재판 사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 형식은 주로 법률과 법률 해석,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또는 단행조례, 사법해석 등이다. 사건 심리의 필요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합법적이고 유효한 기타 규범성 문건은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사실과 국가법에 따라 사건 심리 과정에서 각종 문제에 대한 심판을 흔히 법원 심판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국가의 전문 사법기관이 만들었는데, 주로 국가의 법률에 근거한다. 그래서 국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원 심판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법원 판결에는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결정, 인민법원이 인정한 조정 협의가 포함된다. 그들은 각각 독립된 적용 범위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 효력도 각각 다르다. 좁은 법원 판결도 엄격한 의미에서 법원 판결이며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만을 가리킨다.
법원 판단의 주체는 법관이지 일반 민사 주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부처와 지방정부의 규정에도 행동 규범의 기능이 있어 일반 민사주체의 구속력은 자명하다. 그러나 판단기준으로 법원은 참고만 할 수 있고 판결문에서 인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법원이 아니다. 따라서 판결의 주체는 법관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 기준이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