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생활원을 잃었다. 징발 농민 사회보장비는 징발 보상 안치안이 비준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표준대로 징발 농민 사회보장자금 전용 계좌를 충분히 포함시키고 규정에 따라 개인계좌나 통일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보상비 징수로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급하기에 충분치 않다.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기존 생활수준을 유지하거나, 토지 취득으로 인한 토지수용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안치보조비 증가를 승인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는 토지 수용 농민 사회보장 업무에 대한 총책임을 져야 하고, 노동보장부, 국토자원부는 직능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 배정과 독촉검사를 강화하고, 본 행정구역 내 토지 수용 농민 사회보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잘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