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
I. 개념

법조절차, 즉 입법절차는 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 비준, 수정, 폐지하는 활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좁은 입법 절차는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법률을 제정, 인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절차만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입법 절차에는 입법권이 있는 모든 국가기관이 규범성 법률 문서를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의 관련 규정과 우리나라의 입법 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고권력기관과 그 상설기관 입법의 기본 절차로는 의안 제출, 법률초안 심의, 의결통과 법률초안 발표 등이 있다.

둘. 법률 초안을 소개하다

법안이나 입법안이라고도 하는 법초안은 입법건의권을 가진 국가기관과 인원이 입법기관에 제출한 법률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와 의견이다. 법적 사건을 제기하는 것은 입법 과정의 첫 걸음이다.

우리나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단, NPC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중앙군사위,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입법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 법률 초안을 심의하다

법률 초안 심사는 입법기관이 이미 제정한 법률 초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을 가리킨다. 법률 초안의 심의는 입법의 질을 보장하고, 입법을 촉진하고, 더 과학적이고, 규범적이고, 성숙해지는 중요한 부분이다.

법률 초안의 심의는 두 단계로 나뉜다. 하나는 전국인민대 관련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다. 둘째, 입법부 본회의의 심의. 법률 초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은 입법 동기, 입법 정신, 법률 초안과 다른 법률의 조화 및 입법 기술을 검토해야 한다. 법률 초안 심의의 주요 결과는 (1) 입법부의 표결을 제출하는 것이다. (2) 보류; (c) 심의 종료.

넷. 법률 초안을 표결하고 채택하다

이것은 입법 과정의 결정적인 단계이다. 표결은 입법권을 가진 기관과 인원이 법안, 즉 법률 초안에 대한 최종 태도,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이다. 세계 각국은 법률을 통과한 정족수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중국 헌법의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된 것이다. 법률 및 기타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다수표로 통과되었다.

동사 (verb 의 약어) 법 발표

법률 발표란 입법기관이나 국가원수가 통과시킬 법률을 어떤 형태로든 공포하여 사회 전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공포는 법률 발효의 전제이다. 법률이 통과된 후 발표되지 않은 어떤 것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법률의 반포는 반드시 특정 기관이나 인원이 특정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중국에서 법률을 발표할 권리는 대통령이 최고 권력기관의 결정에 따라 행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