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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민으로 삼는 취지
정의를 국민으로 삼는 것은 인민법원의 근본 취지이다. 영광스러운 전통교육 보고를 듣고 교육을 많이 받아 우리의 행복한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열들이 피와 생명으로 교환해 왔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 당은 여전히 전통을 발양하고, 신념을 확고히 하고, 법을 집행하여 국민을 위해 조국의 영원한 번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당을 공립하고, 집권을 민으로 삼는 것은 사법 분야에 반영되는 것이 바로 사법을 민으로 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사법이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은 인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법권력을 잘 이용하여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장기간의 재판 관행은 판사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관점을 세우지 않으면 전심전력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수 없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측면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입장 관점 문제는 반드시 잘 해결해야 하고, 업무 수준과 사법능력 문제도 있어야 한다. 사법이 국민을 위한 이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법능력과 사법이 국민을 위한 수준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