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는 유죄인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거나 중죄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뜻이다.
"유죄 판결" 은 무죄 또는 경범죄를 중죄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법직원들이 고의로 입가범죄를 실시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잘못된 입국 출국죄를 범한 사람은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당율은 법통일의 적용을 보장하고 억울한 사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법인의 책임을 늘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규정을 만들었다.
둘째, 범죄와 형벌의 원칙
1, 기본 의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명문 규정도, 처벌하지 않는 명문 규정도 없다.
2, 기본 내용
(1) 범죄 형법: 관습법 제외. 형법의 연원은 최고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이 법에 따라 제정한 범죄 실체의 법적 규범일 뿐이다. 게다가, 다른 규범성 법률 문서도 형법의 연원이 될 수 없다. 중국에서 형법의 연원은 형법전 (형법 개정안 8 포함) 과 특별형법 (사기환, 도피, 불법 매매 외환범죄에 대한 결정, 1998) 을 포함한다.
(2) 법에 규정된 범죄 전 처벌: 사후 금지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미 존재하고 발효된 법만이 발생한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은 금지하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후법은 허용한다. 과거의 문제 중의' 옛날부터 경량까지' 원칙으로 이 사상을 표현했다.
(3) 엄격한 합법성: 유추 해석과 모든 불합리한 해석을 금지한다. 배우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을 허용하다.
(4) 범죄와 형벌: 형법의 적합성.
(1) 명확성: 형법의 규정은 명확해야 하며 애매하거나 모호해서는 안 된다.
(2) 부당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잔인하고 불균형한 형법을 금지한다. 국가, 사회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는 입법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범죄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③ 절대적인 무기한 처벌을 금지한다. 절대법정형은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였으나 개별 정의를 실현하기는 어렵다. 현재 각국의 형법은 모두 상대적으로 확정된 법정형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