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의 해결은 국내나 국제민상사사실 규범을 제정하여 국제민상사법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국제민상사법충돌을 피하거나 없애고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직접 확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충돌 규범이 민상사법 충돌 해결에서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민상사법 충돌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 월 말부터 20 세기 초까지 국제실천에서 민상사법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등장했다. 즉, 국제조약 제정 또는 실천에서 형성된 국제관례를 통해 일부 방면에서 민상사법을 통일하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 통일의 실체사법이 해당 국가의 실체민상사법을 통일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민상사법관계를 조정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국제민상사법충돌 해결의 경우 국제통일실체사법해결은 충돌법해결보다 낫다. 이는 민상사법충돌을 피하고 없애는 역할을 하며 국제민상사법충돌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법이기 때문이다. 국제통일실체 사법의 출현은 국제민상사법 충돌을 해결하는 자연과정으로 여겨져야 하며, 국제민상사법 충돌 수단이 날로 완벽해지는 논리적 결과다.
국제통일실체사법의 연원에 따르면 국제통일실체사법의 해결책은 국제조약 솔루션과 국제관례 해결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양자조약 해결책과 다자조약 해결책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국제민상사충돌 해결을 위한 국제실체법 협약은 많지만 국제통일실체사법규범이 있는 양자조약은 국제민상사충돌 해결에 있어서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제민상교류에서 각국은 장기적인 실천 과정에서 점차 일부 국제 관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국제 관례 형식으로 나타나는 통일실체 사법규범은 국제조약의 규범만큼 구체적이지 못하며, 대부분 당사자가 선택해야 하는 임의성 규범이기 때문에 국제관례에서 통일실체 사법규범이 국제민상법 충돌 해결에 있어서의 역할과 효과는 국제조약의 규범보다 못하다.
국제통일실체 사법의 출현과 발전은 국제민상사의 법적 충돌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추가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국제통일실체 사법의 기존 규범은 매우 제한적이다. 적용 범위로 볼 때 일부 국가에만 적용되고, 내용 범위로 볼 때 민상법의 소수의 분야만 다루고 있다. 또한, 각국의 법체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적어도 현재 우리는 글로벌 법체계의 통일을 실현하는 서광을 볼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따라서 이 단계에서 국제 통일된 실체사법은 국제 민상사법 충돌 해결에서 충돌법의 지위와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