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 생트집을 잡고 사소한 일에 대해 생트집을 잡고 작은 실수를 크게 왜곡한다.
2. 항상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공헌이나 노력을 비판하고 거절하며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끊임없이 부정한다.
3.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직위, 지위, 가치, 잠재력을 얕잡아 봅니다.
4.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소극적인 대우를 받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을 고립시키고, 그들에게 특히 가혹하고, 각종 작은 동작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괴롭힌다.
5. 동료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을 고립시키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중요한 일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을 소외시키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을 무시, 억압, 배제, 동결시키도록 독려한다.
6. 괴롭힘을 당한 사람을 남 앞에서 경멸하거나 폄하하다.
7. 사적으로나 타인 앞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게 소리 지르거나 굴욕을 당하거나 위협한다.
8.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키거나, 심심하고 자질구레한 일을 하도록 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게 전혀 하지 않도록 한다.
9.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작품이나 명예를 표절하다.
10.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책임을 늘리되 그의 권력이나 지위를 떨어뜨린다.
1 1.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12.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업무 성과가 좋지 않다.
13.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게 비현실적인 업무 목표를 주거나,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게 다른 임무를 주어 그의 진보를 방해한다.
14. 갑자기 제출 기한을 단축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근무 시한을 일부러 알리지 않아 시한을 놓쳐서 처벌을 받는다.
15.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말하거나 하는 모든 것을 왜곡하고 오해한다.
16.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원인 이외의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고 저지른 경미한 실수에 대해 중벌을 준다.
17.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떠나거나 은퇴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