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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소포가 배달 과정에서 분실되었는데 누가 배상을 책임집니까?
택배소포는 배달 작업에서 분실되었으며, 택배회사나 택배원은 택배 분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 후 분실, 스캔되지 않은 주문은 수취인이 배상합니다.

(2) 택배 스캔 분류 후 부치지 않았거나 중계망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경우 송송 지점에서 배상합니다.

(3) 택배가 중계망에서 분실된 경우 중계망에서 배상한다.

(4) 택배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스캔 분류 후 분실된 것은 목적지 지점에서 배상한다.

(5) 택배도중에 잃어버리면 택배원이 배상합니다.

택배 서비스 직원이 수취인에게 속달 우편을 배달할 때, 직접 수취인에게 속달 우편을 보내라고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취인 본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것은 수취인 (보낸 사람) 과 소통할 수 있고, 허용 후 대행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택배 서비스 직원도 대행자에게 대행 책임을 알려야 합니다. 수취인의 허가 없이는 택배원이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서명하게 할 수 없다. 택배원은 사진을 찍고 서명을 받아 제멋대로 소포를 경비실에 놓아 결국 소포가 분실되었다. 택배회사는 위약 책임과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우편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인해 우편물이 분실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불가항력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험증서 메일 손실 제외) :

(2) 보낸 물품의 자연 속성 또는 합리적인 손실;

(3) 발신자와 수신자의 잘못.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47 조 우편기업은 아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a) 보험 가격은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전부 파손된 경우, 보험 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물 영수증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인용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