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상은 계약 분쟁 쌍방이 국가 관련 법률, 정책, 계약 약속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호 양해하는 기초 위에서 사실을 진술하고 이치를 진술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이행 과정에서 각종 요인의 영향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단결을 유지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하며,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는 태도로 단기간에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계약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해결책은 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단결과 앞으로의 협력교류에도 불리하다. (2) 조정은 구체적으로 양측 당사자가 사실을 밝히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기초 위에서 제 3 자 (중재원) 의 주재하에 분쟁 당사자를 자발적으로 해석하고 설득하여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고 화해협의를 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중재자, 중재자, 중재자, 중재자, 중재자, 중재자, 중재자, 중재자, 중재자) 중개업자는 1 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정은 제 3 자 주재하에 진행되며, 쌍방이 스스로 화해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2. 제 3 자가 조정을 주재하는데, 단지 쌍방이 서로 이해하도록 설득하고, 조정 협의를 달성하는 것이지,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재와 중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조정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법과 정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법률, 정책에 근거한 합법적인 중재이다. (3) 중재, 특히 제 3 자는 양 당사자가 계약에서 체결한 중재 조항이나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합의한 중재 합의에 따라 계약의 분쟁 사항을 중재한다.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삼다. 첫째, 자발적 원칙. 자발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분쟁이 발생한 후 중재를 통해 해결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중재는 재판과 다르다. 분쟁 쌍방이 전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중재는 진행될 수 없다. 둘째, 중재 합의는 양 당사자가 달성해야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중재자는 당사자의 의견을 참을성 있게 들어야 하며,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당사자를 설득하고, 참을성 있게 설득하고, 도리로 설득하고, 감정으로 사람을 감동시켜 당사자가 서로 이해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중재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협의를 달성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의지를 당사자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 당사자가 협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협의가 성립될 수 없다. 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둘째, 합법성의 원칙. 합법성 원칙의 요구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합의 내용은 법과 정책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서 나온다. 법률 법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에 따라 계약의 규정과 조항을 참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소송 관할.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계약 이행지나 서명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 소송 보존. 소송보전은 민사소송법제도의 일종으로,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원인으로 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상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한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담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재법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4 조 당사자가 중재방식을 채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쌍방은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